NAP는 타인의 정당한 재산에 대한 침해적 폭력은 부정의하다고 했다.
폭력이 되려면, ‘정당한 권리를 가진 주체’ 즉 정당한 피해자가 있어야한다.
만약 낙태가 살인이 되려면 태아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주체여야한다.
재산권은 자기소유에서 출발한다. 나는 내 입과 귀를 비롯한 장기를 통제할 수 있다. 이런 내 신체에 대한 권리는 오로지 나만이 보유한다. 그러므로 타인의 신체는 침해 불가하다. 어떤 존재가 ‘타인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’를 갖기 위해서는, 그 권리가 명시적으로 성립해야한다.
설령 태아가 완전한 인격체라 하더라도, 논증은 그대로 유지된다. 인격이 있다고 한들 그 인격이 타인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보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.
성인 A가 B에게 장기를 기증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해도 A는 그 기증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이로인해 사망하더라도 살인이 될 수 없다.
그러므로 산모의 신체를 사용할 태아의 권리는 산모 자기 자신의 권리보다 우선되지 않는다. 신체 점유권 > 타인의 생존요구
만약 타인의 생존이 내 신체 사용을 전제로 할 경우에도, 그 관계는 계약이 없는 한 강제할 수 없다.
계약과 동의없는 신체 사용은 언제나 침해가 된다. 침해는 종료될 수 있고 침해 종료의 결과로 침해자가 사망해도 살인이 되지 못한다. 우리가 만약 낙태는 살인이라고 주장한다면, 우리는 장기 기증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야하고, 강제로 장기를 이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것과 같다. 혈액 또한 마찬가지다. 강제력을 통해 체혈하는 것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한다. 그러므로 낙태또한 산모의 배타적 통제권이 우선되어야한다.
낙태는 살인이 아닌 자기 신체에 대한 비 자발적 점유(태아의 자원 사용)을 종료하는 행위이므로, 의도된 폭력이 아닌 침해 종료의 부수적 결과로 보아야한다.
그러므로 살인으로 보는것과 별개로, 산모의 낙태를 금지할 수 없다.
낙태는 금지되어서는 안된다.